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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리얼 팁

[해외에서 국민연금 청구] 캐나다 거주중 반환일시금 청구하기, 온라인으로 청구가 가능한가?

국민연금 청구하기

오늘은 필자가 최근 진행한 국민연금 청구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캐나다에게 오기 전 필자는

한국에서의직장경력이 10년이 조금 안되었다. 만약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또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국민연금이 크지는 않지만 수령해야 할 개인적인 상황에 처했다. 한마디로 약간의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반드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하기 전에 필요 유무를 따져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반환일시금 청구 반납 제도도 운영되나 필자는 여기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오히려 반환일시금 청구 반납이 이자율이 높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부유층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뉴스도 접한 적이 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그럼 누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한지 국민연금 공단에서 확인해 본다. 

 

수급요건 (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된다고 한다.

1.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 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으나 간단하다. 영주권 (영주권 없는 국가는 장기체류비자 포함)을 취득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영주권 취득 이후에 반환일시금 청구가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청구가

많으리라고 본다. 

 

그럼 다시 의문 사항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한국에 가야지 가능한지 여부다. 또한, 궁금했다.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결론적으로는 온라인으로는 청구는 불가하고 한국에서 수령도 가능하지만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지역별 해당 연금공단에 보내면 처리가 가능하다. 

 

연금공단에 문의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 공단 답변사항, 반환일시금 필요서류

메일상에 보이는것과 같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반환일시금 신청서

2. 해외송금신청서(해외 계좌로 받을 시)

3. 여권사본

4.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원본

5.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6. 계좌 증명서류(해외 계좌로 받을 시)

 

이제부터 항목별 차례대로 정리해 보았다. 필자는 준비 중에 자녀들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웠던 서류가 있어서

다시 정리해 본다. 또한, 해당 이메일은 필자의 최종 주소지의 연금 공단에 보내고 답변을 얻은 사항이다.

 

반환일시금 청구 시 필요서류는 최종 등록 거주지 국민연금 공단으로 보내면 된다. 미리 전화를 하고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청구하기 전 나의 연금 조회는 필수다.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가입내역 조회도 아래에서 간단히 가능하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하기

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

 

개인서비스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개인서비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inwon.nps.or.kr

조회도 되었고 이제 서류 준비를 항목별로 해보겠다. 

 

1. 반환일시금 신청서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있다. 다운은 아래에서 가능하다.

 

www.nps.or.kr/jsppage/app/info/resources/info_resources_02_02.jsp?seq=175&cPage=1&cat=&fId=pds&SK=TT&SW=%C0%CF%BD%C3%B1%DD&numOfRows=10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본문 --> 다양하고 유익한 연금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연금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 서식자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      목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국문] 신고대상 ��

www.nps.or.kr

서류 작성은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이다. 필자는 해외송금 신청 대신 한국에서의 은행으로 송금을 신청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환율 적용 부분이 가장 컸다. 개인별 환율우대라든지 원하는 환율을 적용받기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2번과 6번 서류는 패스~

 

3. 여권사본

여권사본은 출력소에서 출력하여 보냈다. 사본은 고출력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4.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원본

이제 이 서류가 본격적인 준비사항이다. 먼저 해외이주 신고가 무엇이며 신고를 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해외이주신고란?

해외이주 법은 1962.2.9. 법률 제1271호로 "해외 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한다. 
해외이주 법 제6조(해외이주신고)로 외교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나 해외로 이주할 거예요 라고 외교부에 신고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해외 이주신고 시 달라지는 점

그럼 해외 이주 신고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신고 이후 주민등록 초본을 때면 해외이주로 나온다.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거주 당시 1 주택 기준), 자녀 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국민 건강보험 정지(귀국하여 6개월 경과 후 사용 가능) 등
위와 같이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신고전 유의해야 한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거래은행, 세무서,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등)에 문의 요망 필요!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있다. 아래 파일을 참고 바란다.

 

해외이주신고 안내.pdf
0.28MB

잠깐! 해외이주신고 전 재외 국민신고를 먼저 하였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해외이주신고와

재외 국민신고이다.

의미도 상당히 비슷해서 더욱 헷갈린다. 총영사관의 정의에 따르면

 

재외국민 등록법은 1949.11.24. 법률 제70호로 “재외 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 대상이 된다.

 

재외국민등록 안내.pdf
0.16MB

 

필자의 생각으로는

재외국민신고 : 해외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초과하여 체류할 시 신고대상(필수는 아니어도 의무라고 하니

장기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이주신고 : 해외로 이민을 진행 시 신고대상

 

재외국민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사이트는 아래에 첨부한다.

 

재외국민신고

www.mofa.go.kr/www/pgm/m_3448/uss/overseas/overseas.do

 

재외국민등록 | 외교부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www.mofa.go.kr

재외국민 등록이 완료되면 해외이주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다시 해외이주신고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여기까지 진행하였다면 이제 반이상은 다 진행되었다고 본다. 

 

[ 해외이주신고 구비서류 ]

1. 해외이주 신고서 (영사관에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2. 여권 원본(복사본 확인용) 및 복사본 혹은 스캔본(흑백, 컬러 무관) / 사진 혹은 파일 제출 불가능
3.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앞뒷면 복사본/스캔본(흑백, 컬러 무관)
4. 주민등록표 (등본)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복사본 혹은 스캔본 제출 가능
5. 해외 이주용 납세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잠깐! 제일 헷갈렸던 부분은 미성년자(자녀)의 공인인증서였다.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총영사관을

반드시 방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성인용과는 다르게 종이서류로 인증번호가 담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서류로 기관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발급 신청 후 서류 진행이 바로 되지 않으니 넉넉히 시간을 잡고 준비하여한다.

해외 이주용 납세증명서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신청) 홈 → 민원증명 → 민원증명 신청 → 납세증명서(사용목적: 해외 이주용)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및 한국 주소 모두 공개
*미성년자 동반가족, 자녀의 납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각 1부
6. 관세 증명서("관세 등 납세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잠깐! 홈택스와 다르게 유니패스 발급은 신청과 함께 한국시간으로 바로 발급되었다.

유니패스는 익숙하지 않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온라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통한 발급방법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회원가입이 필요함)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납세증명서 신청
- 유니패스 【전자납부 > 체납내역 > 증명 관리 > 신청】화면에서 신청
7.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세 등 납세증명서 발급처: 정부 24
8. 18세 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미필자는 주민증록 초본이 아닌 병적증명서를 제출 
9.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와 동반 이주하여 함께 해외이주신고하는 경우 
추가 제출 구비서류: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10.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 명과 동반 이주하여 함께 해외이주신고하는 경우
o 추가 제출 구비서류: 자녀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원본 혹은 복사본/스캔본 가능), 

친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 혹은 복사본/스캔본 가능)
11. 수수료: $0.65 (CASH OR DEBIT ONLY)

 

해외 이주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영사관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민원실 예약을 잡으면 된다.

구비서류를 갖춰서 민원실 가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밑의 5번까지 모든 서류를 지참하여 민원실에 

방문한다. 그 이유는 6번 밑의 항목에 추가하겠다.

 

캐나다 총영사관 민원실 사전예약

www.kexcanada.com/ 

 

토론토총영사관 예약

​예약 안내 민원실 과밀화 방지 및 민원인들께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8.10 부터 온라인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약 후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

www.kexcanada.com

5.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위의 서류들에 비하면 해당 서류는 아주 쉽다. 아래의 전자 가족관계 시스템 사이트에 방문하여 온라인 발급한다.

 

efamily.scourt.go.kr

 

http://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이제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영사관에서 해외이주신고서류 바로 발급받아 기존에 준비한 서류와 함께

민원실 입구에 비치된 영사관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 이후에 해당 사항을 진행하였다. 비용은 25불이었다.

참고로 전화를 잘 안 받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캐나다 총영사관 민원서류 택배

 

서류가 도착하면 한국의 연금 담당자로부터 국제 전화가 온다. 그리고 유선상으로 최종 승인 관련 음성 녹취가

진행되면 기다리면 된다. 정확히 2주 후에 통장으로 나의 국민 연금이 들어온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가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길

바란다. 필자는 아직까지는 결정에 후회는 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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